“여자 BJ 강제 벗방+협박…” 실명까지 나온 남자 BJ, 결국 입 열었다

남자 BJ에게 성 착취 당했다고 폭로한 여자 BJ
카라큘라 영상에서 실명 폭로된 남자 BJ 반박글
남자BJ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한 여성BJ의 인터뷰와 그 근거영상자료를 공개한 유튜브채널 '카라큘라'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BJ K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K씨 입장에 카라큘라 역시 맞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성 착취 BJ로 지목 당한 K씨는 본인 SNS에 “(카라큘라)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저희 직원들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성 착취 폭로 영상에 대해 반박했다.
K씨는 “그 여자분과 다른 회사와 언급된 BJ들의 내용들은 저는 자세히 모른다. 왜 저한테까지 이러냐. N씨는 회사에서 에이전시로 일만 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연락도 되지 않아서 700만 원가량의 받을 돈이 있었는데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 여성분은 처음 저희 회사에 왔을 당시 미혼모에 빚도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는 집과 방송 장비, 성형비, 생활비 모두 빌려줬다. 이후 회사 정산금에서 빌려준 돈을 차감하기로 했다. 빌려준 돈이 총 4000만 원 정도다. 회사에서는 다 챙겨줬는데 그부분은 술 마시고, 남자 만나면서 방송은 계속 미뤘다”며 카라큘라 영상에 나온 여성을 비난했다.
K씨는 “그 여자는 방송 시작 후 2주 만에 시청자에게 방송하는 곳 주소와 회사 정보까지 넘겨줬다. 알고 보니 그 시청자는 다른 엔터사 직원이었다. 빌린 돈 갚지 않고 다른 엔터로 가려는 걸 들킨 거다. 그래서 해당 엔터 직원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따로 호텔비까지 빌려줬다. 이후 방송이 잘 안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방송도 안 하고 회사에서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야반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계약 내용 중에는 ‘다른 남자 BJ들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위반했다. 그마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딱하다는 생각으로 회사는 눈감아주고 있던 거다. 제가 그 여성분이 말한 내용대로 했으면 이미 감옥에 있을 거다.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K씨 입장에 카라큘라는 “설마 제가 아무런 증거 없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이러겠냐. 오늘 올라간 영상은 피해 여성분이 성 착취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복수극 서막이었다. K씨가 긴 해명문을 올리셨던데 환영한다. 객관적 사실이 증명 가능한 자료들과 함께 야금야금 씹어 먹도록 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앞서 10일 오후 3시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년간 남자 BJ로 활동 중인 K, N, Y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BJ ‘아둥’이라는 사람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아둥이는 “저는 K, N, Y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 철저하게 쓰여진 성 노리개이자 노예였다. 저는 원래 7살 딸을 키우면서 한의원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성이 SNS DM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부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에 남성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남성은 BJ 활동을 하던 N씨였다. N씨는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협조를 잘하면 1~2시간 내로 촬영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계약서를 읽으려 했는데 N씨가 ‘시간이 없다’며 바로 카메라로 방송을 키며 맥주를 권했다. 맥주를 마시니 온몸이 나른해졌고 N씨가 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방송을 했다. 내가 저항하니까 N씨는 ‘협조해야 빨리 끝나고 그만두면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아둥이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N씨는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며 협박하며 Y씨를 소개했다. Y씨에게도 똑같이 당했고 영상도 해외 사이트에 유포됐다. 이후 K씨도 저 강제로 성인 방송을 하게 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려 했던 제 인생은 세 사람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며 N, Y, K씨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