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한 남성의 소름 돋는 행각 (+자녀 5명)

한 달 가까이 정체 속여
“방송 BJ 할 때...”
자신과 이혼한 전처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도를 넘는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이혼한 전 아내 B(31)씨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가명으로 전처에게 접근해 문자·전화로 "저는 38살이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 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스토킹을 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